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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대체공휴일 적용일과 아닌 날, 근무 시 수당은? (2023.05 업데이트)

by simple_notes

2023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에서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과 여전히 포함되지 않은 날, 그리고 대체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수당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공유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주 중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공휴일에만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이나 임시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은?

202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도 신정인 1월 1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일
대체공휴일 적용일

 

대체공휴일 근무 시 수당은?

회사 사정으로 대체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는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에 일하게 되면 사업주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휴일에 근무했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50%의 가산 수당 5만 원을 붙여 총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체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에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8월 15일이 일요일이어서 8월 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라면 8월 17일 화요일과 같이 근무하는 다른 날에 대신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유급연차를 받아 제가 원하는 날에 휴식을 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에 적용되어 매우 기쁘면서도 왜 신정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이므로 혹시라도 근무하게되면 꼭 수당이나 별도의 유급휴가를 챙기도록 하세요!